1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에게 회사 내부 규율이나 업무 종속관계를 적용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