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통신판매업자가 자진신고 시 부가가치세 추계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7. 29.
무등록 통신판매업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추계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사업자 등록 여부나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추계 신고 불가: 부가가치세는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와 달리 추계 신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등록 사업자의 불이익: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만약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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