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통신판매업자가 적격증빙 없이 개인 간 계좌이체로 매입한 경우에도 자진신고 단계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조정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 근거와 실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무등록 통신판매업자가 적격증빙 없이 개인 간 계좌이체로 매입한 경우에도 자진신고 단계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조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적격증빙의 중요성: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 실질과세 원칙은 주로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에 적용되며,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즉, 매입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적격증빙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 세무조사 시 추징 위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세무조사 결과 그 거래가 사업양도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사업양도인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격증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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