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과외로 연간 1000만원의 수입이 있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대학생이 과외로 연간 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세금 납부 의무: 대학생이라도 과외 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교육청 신고 면제: 대학생은 교육청에 과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른 실제 납부액: 연간 과외 소득이 이천사백만원 이하인 경우, 높은 소득공제율(70% 이상)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금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천만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사백오십만원, 종합소득금액은 사백오십만원, 과세표준은 삼백만원으로 계산되며, 산출세액은 십팔만원, 결정세액은 약 팔만구십구원입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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