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적발 시 공급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규정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