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구매 시 비용 처리 방법은 소파의 용도와 취득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용으로 구매한 소파는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용으로 구매한 소파는 비용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 소파 비용 처리:
100만 원 이하: 취득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파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즉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00만 원 초과: 취득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파는 비품으로 분류되어 자산으로 등재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는 취득 가액에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