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배송비로 인한 이득을 외상매출금 계정에 넣는 것이 맞는지 회계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 7. 29.

    반품 배송비로 인한 이득을 외상매출금 계정에 직접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품 배송비는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결론: 반품 배송비로 인한 이득은 외상매출금 계정이 아닌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근거:

      • 고객이 반품 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운반비 지출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운반비 계정에서 차감하거나 운반비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고객으로부터 반품 배송비를 법인 통장으로 직접 수령했다면,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며, 쇼핑몰이 택배비를 징수하여 대납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출 반품의 경우, 수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반품된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과 외상매출금을 역분개(반대분개)하여 소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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