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와이프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법인이 대표이사의 배우자 차량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실제 업무 사용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법인이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실제 업무 사용 입증: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일지, 유류비, 수리비 등 적격증빙을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과태료 등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 처리: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에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 자산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차량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는 산입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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