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을 직접 영위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주차장 운영업을 직접 영위한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며, 영업에 따른 손익이 직접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직접 운영의 기준:
      • 주차장을 본인의 자금으로 시설하고 본인 명의로 설치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주차 관리원을 고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더라도, 그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주차장 운영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단순히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 위탁경영 등의 방식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는 직접 영위로 보지 않으며, 임대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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