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5. 7. 29.
네,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임시사업장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면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은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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