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부기등기가 된 주택을 임대주택사업자가 승계조건으로 매수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임대주택사업자 부기등기가 된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 새로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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