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라는 표현이 공급가액의 3배 이하라는 의미와 같은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아닙니다.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라는 표현과 '공급가액의 3배 이하'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 이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일반적으로 10%)을 곱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세액의 3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액은 10원이고, 이 세액의 3배는 30원이 됩니다.

    • 공급가액의 3배 이하: 이는 공급가액 자체를 3배 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원이라면 공급가액의 3배는 3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두 표현은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결과값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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