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무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 번호는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을 국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하나로 통합되지만, 사업소득이 3억 5천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850만원 정도일 경우, 건물을 나누어 각각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통장 거래내역만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300만원인데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