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여러 중요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한도 신설: 연간 5억 원의 감면 한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적용 기한 연장: 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감면율 조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감면율이 조정됩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단 등)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감소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에서 75%로, 일반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0%에서 25%로 감면율이 변경됩니다.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른 추가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됩니다.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 종료: 2024년까지 적용되던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 감면(75%)이 종료되어, 2025년부터는 일반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