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가 연 24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때 자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9.
장애인 부모님이 연간 2,4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는 해당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요건 미충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근로소득 2,400만원은 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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