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면장에 기재된 비용 중 어떤 항목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7. 29.

    수입 물품의 취득원가에는 물품 가격과 운임 및 보험료를 합한 수입 물자대, 그리고 신용장 개설 수수료,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 운반비 등 물품 도입에 필요한 정상적인 실비용인 수입 부대 경비가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발생한 이익도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 제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가산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성질인 경우 관세 및 부대비용은 견본비, 소모품비 등 그 성질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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