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지에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7. 29.
네, 현재 거주지에서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1인 창업이나 온라인 중심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가능 업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유튜버, 경영컨설팅 등 온라인 통신망 관련 업종은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불가능 업종: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 별도의 시설(창고, 공장, 조리시설 등)이 필요한 업종은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어렵습니다.
- 전월세 거주자: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 노출: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사업자 정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우려하는 경우 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세나 관리비, 공과금 등 주거용과 사업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비용의 처리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비용 처리하려면 해당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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