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업 법인사업자가 품절로 인해 고객에게 계좌로 환불하는 경우, 해당 환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환입' 계정으로 처리하며,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의 성격과 발생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당기에 발생한 비용의 환불이라면 해당 비용 계정에서 차감 처리할 수 있으며, 전기에 발생한 비용의 환불이라면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