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개인 리셀러의 경우 계좌 입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한지, 아니면 추정과세 방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무등록 개인 리셀러의 경우, 계좌 입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계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리셀러의 수익 구조가 도소매업이나 통신판매업과 유사하여 매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추계과세 방식 적용 가능성: 리셀러의 소득은 재고를 매입하여 되파는 도소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입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매입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추계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인정 기준: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 활동을 하여 일정 수익 이상을 창출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연매출 4천만원 이상을 자료 제출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 과세 실익을 고려할 때 연매출 1억원 이상일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증빙 자료의 중요성: 손해를 보고 판매하더라도 매출과 매입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및 매출 내역, 수수료 내역, 기타 비용(포장, 배송, 마케팅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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