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청은 입출금 내역만으로도 중고물품 리셀러의 판매 매출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입출금이 빈번하거나 그 금액과 빈도수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