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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입출금금액만으로 중고물품 리셀러의 판매매출액을 추징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9.

    네, 국세청은 입출금 내역만으로도 중고물품 리셀러의 판매 매출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입출금이 빈번하거나 그 금액과 빈도수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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