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크게 법인 구성,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법인 구성: 1인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주주 1명 이상과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하며, 이 두 역할을 한 사람이 겸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최저한도는 폐지되었으나, 주당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립 등기: 법인의 실체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