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하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