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를 건설 원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적요에만 별도로 기재해야 하나요?
2025. 7. 29.
건설업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원가 계정과목인 '하자보수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충당부채를 먼저 사용하고,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자보수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비 계정 처리: 건설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 관련 비용은 '하자보수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경비 계정으로 분류됩니다.
- 하자보수충당부채 활용: 공사 완료 시점에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설정한 경우, 실제 하자보수 공사 발생 시 이 충당부채를 먼저 사용합니다. 만약 충당부채 잔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면 그 초과액을 '하자보수비'로 처리합니다.
- 적요 기재: 계정과목 처리와 별개로, 거래의 상세 내용을 적요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회계 감사나 내부 관리 시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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