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2025. 7. 29.

    아닙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 이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다만, 매입 거래상대방은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자격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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