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공급대가)에는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분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액 (공급대가) × 0.5%]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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