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9.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방법:

      •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처별로 작성할 필요 없이 합계 금액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한 경우:

      •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을 때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