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해서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법은?

    2025. 7. 29.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10%를 곱하고, 과소신고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0.5%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40%를 곱하고, 부정행위가 아닌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는 10%를 곱한 후, 과소신고 영세율과세표준의 0.5%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역외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 신고한 경우에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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