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를 적용하는 기업이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기준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외부감사법상 중대한 오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IFRS 처리 방법: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정상적 감모손실과 비정상적 감모손실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매출원가로 분류하여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정상 감모손실이라 할지라도 영업외비용이 아닌 영업비용(매출원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상 감모손실을 매출원가로, 비정상 감모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는 반면, IFRS는 이러한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위반 시 위험: 이러한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IFRS 적용 기업이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잘못 처리할 경우, 외부감사법상 B유형 오류(중요성 4배 가중치)에 해당하여 징계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