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간 대금차용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29.

    본지점간 대금차용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전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총수입금액 기준: 금융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지만, 이자소득금액을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불인정: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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