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간 대금차용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29.
본지점간 대금차용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전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총수입금액 기준: 금융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지만, 이자소득금액을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불인정: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