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판정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실적인 생계 공유: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함께 생활하며 생계를 공유해야 합니다.
    • 일시 퇴거 예외: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별거하는 직계존속: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판정 시기: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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