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하고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지점 간 자금 대여 시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9.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본지점 간 자금 대여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결론: 본지점 간 자금 대여 시 이자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거나 무이자로 대여해도 세법상 문제없음.

    • 근거: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동일 법인 내 본지점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본지점 간 자금 대여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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