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하고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지점 간 자금 대여 시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9.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본지점 간 자금 대여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본지점 간 자금 대여 시 이자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거나 무이자로 대여해도 세법상 문제없음.
근거: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동일 법인 내 본지점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본지점 간 자금 대여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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