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9.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자산 간주: 법인이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되지만, 이 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 세금상 불이익: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면 해당 자산과 관련된 비용(취득·관리비, 유지비, 수선비 등)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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