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티콘 작가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나요?
2025. 7. 29.
이모티콘 작가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유형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 신고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모티콘 작가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모티콘 작가는 본인의 수입 규모와 사업 형태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 낮은 세율 적용: 일반과세자(10%)에 비해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간편한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횟수가 일반과세자보다 적어 세금 관련 업무 부담이 적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기업이나 관공서와의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제한: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 사업 관련 지출이 많은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모티콘 작가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모티콘 작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