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외 복리후생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2025. 7. 29.
네, 회식비 외에도 다양한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직원 식대: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직장 체육비 및 직장 문화비: 이 비용들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 및 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이러한 보험료 및 부담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역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되었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었으며,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나 과도한 접대성 비용,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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