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만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며, 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면탈: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부 등 소각·파기: 세무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장부 등을 소각·파기하는 등 성실한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세금을 포탈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별징수 불이행: 특별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징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속 공무원이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