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중지 결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결정은 체납처분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거나, 재산이 채권 담보가 되어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 체납처분비 충당 여지 없음: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총재산의 예상 가치가 체납처분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없을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합니다.
    • 담보된 재산의 경우: 체납처분 대상 재산이 이미 채권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고, 그 재산의 예상 가치가 체납처분 비용과 해당 채권 금액을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만,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와 같은 사유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체납자 요청: 체납자 또는 재산 소유자는 위 중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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