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를 적용할 때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기업이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징계 조치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 회계기준 위반: IFRS에서는 재고자산 폐기손실 중 비정상감모손실을 포함한 모든 감모손실을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IFRS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외부감사법상 문제: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손익과 비영업손익 간의 계정 재분류를 B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요성 가중치가 부여되는 사안으로 단순한 계정 재분류 오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징계 위험: 만약 큰 금액의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비정상감모로 판단하여 IFRS 하에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회사와 재무이사, 감사인 등은 금융감독원의 징계 조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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