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포괄양수도 시 양수 고정자산의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2025. 7. 29.

    법인전환 시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고정자산을 양수하면서 그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에 대한 대가 지급이 명확해야 하며, 가수금은 일시적인 자금 수수 시 사용하는 계정이기 때문입니다.

    • 가수금 계정의 부적절성: 가수금은 현금 수입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채를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고정자산의 양수는 명확한 거래이며, 이에 대한 대가는 자본금, 차입금, 또는 미지급금 등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세무상 문제 발생 가능성: 가수금으로 처리할 경우, 자산 취득의 실질적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져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가수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적절한 회계 처리: 고정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는 현금 지급, 주식 발행(현물출자), 또는 미지급금 등으로 명확하게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이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 계약에 따른 자산 취득으로 보아 자본금 또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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