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정지 결정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체납처분 중지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개월간 공고됩니다.

    체납처분 중지 제도는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때,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집행을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중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재산 추산가액 부족: 체납처분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 공고 기간: 체납처분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개월간 공고됩니다. 이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압류 해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 국세 우선권이 없는 경우 압류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처분 중지 결정 자체는 위원회 심의 후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그 효력 발생 및 압류 해제까지는 공고 기간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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