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202, 501103 업종코드 자동차 중고차 도소매 사업자등록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30.

    자동차 중고차 도소매업(업종코드 501202, 501103) 사업자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자동차매매업은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관허 사업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관허 사업 등록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기본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3.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정관 사본을 제출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5. 주주명부: 스캔본을 제출하거나, 경우에 따라 원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6. 인허가증 사본: 해당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8.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매매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