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여에 별도로 식사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식사대(월 20만원 한도)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사대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환금 가능한 식권이나 음식업자가 아닌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 시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나 음식물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