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동산권리분석사가 한 달 매출 300만원(현금 및 카드 포함)일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9.

    프리랜서 부동산권리분석사로서 월 매출 300만원(연 3,600만원)을 올리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단순경비율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해당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월 매출 300만원은 연 3,600만원으로,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소득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940909 코드(기타 자영업)의 경우 64.1%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3,600만원에서 64.1%의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한 약 1,292만 4천원이 됩니다. 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3.3%의 원천징수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월 300만원의 매출에서 9만 9천원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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