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국외제공용역계약서를 영어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29.

    영세율 국외제공용역계약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이며, 계약서의 언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 영세율 적용 요건: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 건설 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이후 신고 시에는 외화획득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가 수수 방법: 대가를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영세율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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