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발생 시 비거주자였다가 같은 해에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2025. 7. 29.
아닙니다. 소득 발생 시 비거주자였다가 같은 해에 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 기간에 발생한 종합과세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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