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로 자기주식 취득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회사가 자기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매매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주의 지분율 및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35%가 적용됩니다.
    •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출자의 반환으로 간주되어 출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양도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배당소득으로 의제되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이 세법상 시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인과 주주 모두에게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지분율 변동 등으로 인해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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