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폐업했지만 거래 금액이 30억 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사업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폐업했더라도 거래 금액이 30억 원이라면,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특히 30억 원의 매출은 높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당한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사업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폐업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30억 원의 매출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 계산: 30억 원의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소득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30억 원의 매출은 높은 세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유의사항: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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