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 리스 대신 장기렌트를 이용할 경우 세무상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장기렌트는 월 납입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리스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장기렌트 차종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에 한해 가능합니다.
비용 처리 한도 및 항목: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가액은 5년간 균등하게 분할 상정하여 연간 8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 차량 유지관리 비용도 경비 처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도 영향 없음: 장기렌트는 대여 상품으로 분류되어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 자금 마련 시 대출 한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리스는 금융 상품으로 분류되어 채무로 인식되어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