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를 통해 두꺼비세상 명의로 임차인 임대료가 입금되고 임대인에게 100% 정산되는 경우, PG사의 국세청 매출신고와 실제 두꺼비세상의 매출 불일치 시 어떤 세무 처리가 필요한가?
2025. 7. 30.
PG사를 통해 두꺼비세상 명의로 임대료가 입금되고 임대인에게 100% 정산되는 경우, PG사의 국세청 매출신고와 실제 두꺼비세상의 매출이 불일치할 때에는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 매출 자료 확인: PG사에서 제공하는 카드 매출 자료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 매출 자료를 모두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 차이 발생 원인 파악: 매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PG사는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며, 판매자에게 정산할 금액은 예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두꺼비세상에 입금된 임대료 전체가 PG사의 매출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PG사마다 정산 주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정확히 대조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보수적 신고: 일반적으로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수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 수정 신고 및 경정청구: 만약 지난 과세기간에 매출 누락이 있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다 신고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매출 차이가 복잡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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