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생일에 지급한 5만원 상품권이 급여 신고 시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30.
직원 생일에 지급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생일 선물과 같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상품권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따라서 상품권을 지급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성: 다만, 금액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예: 3만원~5만원 상당)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세청 소명 요구 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와 상품권 번호 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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