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회장 및 친족), 1% 이상 비소액주주 및 그 친족, 법인의 임직원, 법인이 직접 또는 위와 같은 자들과 함께 3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자회사, 손자회사),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조모회사), 그리고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 범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를 준용하며, 개인사업자의 임직원, 본인이 직접 또는 위 친족 등과 함께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소득세법상 친족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즉 사돈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해당 기업의 임원, 3년 이내 퇴직 임원(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5년) 등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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